공지사항

2026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안내

  • 조회수 20
  • 작성자 관광학과
  • 작성일 2026.04.06


 1. 프로그램명: 2026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

  *「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」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」

 2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

 

실습기간

인원(명)

지원사항

비고

4주(1차)

2026. 6. 22.(월) ~ 2026. 7. 20.(월)

00

학점 / 상해보험


4주(2차)

2026. 7. 21.(화) ~ 2026. 8. 18.(화)

00


8주

2026. 6. 22.(월) ~ 2026. 8. 18.(화)

00


 


 3. 모집대상: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(휴학생 포함)

 4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 

 

구분

학생 신청

비고

모집일정

2026. 3. 3. (화) ~ 2026. 6. 19.(금) 까지 


신청방법

- IPP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(ipp.kangwon.ac.kr) 로그인 후 신청

삼척학생지원과(취업팀) 유선 문의 및 신청

 ⇒ 현장실습 담당 산학협력중점교수(☎033-570-6868)

춘천캠퍼스 

신청 안됨

 


 5. 세부내용: 붙임 파일 참조

 6. 주요 안내사항 

 1) 실습비 2026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

  ※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주급 또는 월급기준 100%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여 기관이 학생에게 지급 시 학교에서는 기관으로 지급액의 25%를 보전할 수 있음. 

 2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/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(참여기관)

 ※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, 실습시작 7일전까지 ipp.kangwon.ac.kr 입력) 

 (협약서,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, 실습 종료일까지 ipp.kangwon.ac.kr 입력).

 ※ 운영계획서(실습75~90%, 직무교육10~25%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
 3)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)」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.